관련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36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철회)
철회안내
- - 수강신청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학생은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강신청 교과목 철회원을 제출하여 해당 교과목 수강 철회가 가능
- - 철회한 과목을 다른 교과목으로 대신 수강신청 할 수는 없음
- - 철회를 희망하는 학생은 철회 후에도 해당 학기에 1개 교과목 이상의 수강신청을 유지하여야 함
철회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철회 신청
학사 ▶ 수업 ▶ 수강신청 및 철회관리 ▶ 수강신청 철회등록 ▶ 조회 ▶ ‘수강신청 목록’에서 교과목 선택 ▶ 철회신청 ▶ ‘수강신청철회목록'에서 확인
※ 철회 취소는 신청 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취소
신청기간
일반적으로 1학기는 5월초, 2학기는 11월초에 신청
(자세한 일정은 매 학기 교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유의사항
철회 교과목에 대한 등록금 환불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