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운영규정 제4조(집중학기제)
제도안내
- - 직장인 재학생이 많은 미래융합대학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 - 평소 직장을 다니느라 학업에 제약이 있었던 학생들 중, 휴직/퇴직 등의 사유에 따라 학업에 전념하길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기 최대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 집중학기제 신청자는 해당 학기에 본교 내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최대 6학점까지 추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6학점을 포함하여 해당 학기에 최대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음
- - 타대학 교양수업(기초교육학부 등) 수강 시 교양선택으로 인정되며, 타대학 전공수업은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 집중학기제를 신청한 학생들도 1년 최대학점인 4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신청제한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최대 2회까지 가능
신청 후 미수강 등으로 인해 취소를 원하는 학생은 미래융합대학 행정실로 문의
신청절차
신청서 작성 ▶ 상담교수 상담 ▶ 학부(과)장 승인(도장 날인) ▶ ‘집중학기제 신청서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를 미래융합대학 행정실로 방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