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2절(교육과정) 제69조(부전공·복수전공)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2절(복수전공) 및 제3절(부전공)
이수자격
2학년부터 가능
부/복수전공 가능 범위
본교 타 학부(과) 또는 전공(미래융합대학 내 전공에 한하지 않음)
※ 신청 대상의 학부(과)장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함
신청 및 허가
부/복수전공 이수 신청 허가는 재학 중 1회만 가능
부/복수전공 이수 신청 희망자는 매 학기 성적처리가 종료된 후 정해진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신청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수(부)전공이수]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선택 - [조회]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 선택 - [신청]
취소
매 학기 초 2개월 이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부/복수전공 이수 취소 직접 신청
- 신청 경로: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수(부)전공이수]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취소 신청 선택 - [조회] -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 학과 선택 - [신청]
- 복수전공 취소 시,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은 부전공 또는 타 학부(과) 전공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졸업학점
※ 타 단과대학 학부(과) 복수전공 시, 해당 학부(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도 충족해야 함 (ex. 어학, 졸업시험, 논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