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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절(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제60조(제적)
대상
제적 대상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학사제적 후 재입학한 학생은 합산 2회) 다만,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
5.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 1 또는 3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종등록일 10일 이내에 제적예고를 하고, 그 후 30일 이내에 제적처리 함
재입학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 허가 가능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 – [입학안내] – [재입학] 메뉴에서 상세사항 안내)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의관 504호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대표번호 : 02-970-9782~9] Fax : 02-970-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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