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2조(졸업과 학위) 제1항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제78조(조기졸업)
지원자격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등록하여 재학한 기간이 재학연한에 미달하는 자
(다만, 조기졸업신청자는 제외)
가능기간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2개 학기)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능
신청시기
- - 최초 신청: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년도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
- - 추가 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최초학기의 학기말 성적이 확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
신청절차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유예조건
- -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학기에 등록하여야 하며, 유예기간 동안 휴학 불가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함. 다만, 기 이수한 과목(F 성적을 받은 과목 제외)은 재수강할 수 없음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학적관리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재학생과 구분되는 학적을 부여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각종 대학 정보공시 등에서도 재학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게 학생증을 발급할 수 있음
학교 시설 등의 이용
- - 도서관 이용 및 도서대출 가능
- - 차량 정기권 이용 가능
- - 재학생에 상응하는 각종 상해보험 등의 가입 가능
- -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 시설 이용
기타사항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학사학위취득 예정 시기의 학사학위취득자로 처리함
-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사망, 군입대, 임신/출산/육아, 질병, 취업 등의 사유로 학생의 신청(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 규정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학부(과)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기간 해당학기의 학사학위취득자로 처리함 → 이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