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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수업 VOD 졸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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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격수업 졸업학점 인정)
① 원격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130학점 중 65학점까지 인정하며, 3학년 편입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 65학점 중 33학점까지 인정한다.
제5장 전과 ․ 수료·졸업 ․ 휴학
제38조(졸업요건 및 심사기준 등)
④ 졸업심사는 신입생 기준 130학점(3학년 편입생은 65학점) 이상 이수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5. 대면수업 및 TBL수업 이수학점: 65학점(편입생은 32학점) 이상
[원격수업이수학점 확인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졸업 > 졸업사정 > 졸업요건확인점검표(비대상)OR 졸업요건확인점검표(4학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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