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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안내 장학 사업비장학(미래융합대학)
장학소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교육부 주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선정되어 지급받은 사업비(국고지원금)를 통하여  재학생들에게 별도의
장학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장학금은 본 사업의 진행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이후에는 별도로 미래융합대학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교내 및 국가장학금은 계속 지급)

※ 2021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사업기간: 2021. 6. ~ 2022. 5.

장학종류  
명칭 선정기준 지원액
신입생 학업장려 장학금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미래융합대학 신입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성적 순)
  • - 입학 첫 학기 12학점 이상 등록자
  • - 동점자 처리기준: 입학성적(총점)이 동점일 경우, 면접성적 우수자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만 해당)
100만원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 •평점평균 A0(4.0) 이상 취득자 중 교내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한 자
  • - 직전학기(여름/겨울학기 제외)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당해학기 12학점 이상 등록한 미래융합대학 학생
  • - 선택적 PASS제도 미적용 시 성적 기준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만 해당)
수업료 전액
특별지원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명의의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지원구간(소득분위) 0~5분위 [한국장학재단 지원구간 통지서로 확인(증빙자료로 제출 필수)]
•재학생
- 직전학기(여름/겨울학기 제외)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5 이상 
- 당해학기 12학점 이상 등록한 미래융합대학 학생
- 선택적 PASS제도 미적용 시 성적 기준
•신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신청자는 반드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분위 확인 신청(미신청자 선발 불가)
수업료 전액
  • ※ 교내 및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금액만큼 제외하고 장학금 수혜 가능
  • ※ 장학금은 1인당 학기 별 납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수혜 가능
  • ※ 지원액 및 지원규모는 사업비 현황에 따라 축소 등 변동 가능
  • ※ 모든 장학금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급예정액에서 일부분만 지급될 수 있음
  • ※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소득분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구간 조회가
  •      되지 않는 학생은 사업비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기별 개별신청 필요
선발시기
봄/가을학기 중 상시
* 교내(성적, 어의장학금 등) 및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등)이 먼저 지급되 후에 예산계획 편성 및 지급예정이므로 정확한 일정은 매학기 상이할 수도 있음.
지급절차
미래융합대학 내부적으로 해당 학기에 장학금 지급 계획이 수립되면,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명단을 추려낸 뒤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필요서류(재직증명서 등)를 수합 후 자체 심사하여 최종 선발
(특별지원 장학금만 학생들의 소득구간을 확인하기 위해 공지 및 신청을 받으며 나머지는 기준에 맞는 학생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함)
 
 1)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2) 특별지원 장학금
               
 
 
 

►장학금 지급 근거 조항(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관리 지침 개정 전문_2020.8.25.기준)

  * 제4조(중복지원 제한) ①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지원이 허용되는 장학금이더라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그 밖의 사항) ①성적기준 적용 시 방학 중에 취득한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한다. ④성적우수장학금의 학과 추천 대상자 중 타 장학금 수혜로 선발에서 제외되는 학생은 명예 선발하여 장학수혜증명서 상에만 기록한다(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제11조(교외장학금의 구분) 교외기간이 본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거나 중·장기로 운영하는 사업에 수반되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우: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 제12조(교외장학생 인정기준) 교외장학생 선정은 교외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정하여 본교 장학생으로 인정한다. 4.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비 교부기관의 집행 기준에 따라 교내 사업부서에서 기준을 정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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