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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학생회와 운영감사위원회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가요? 날짜 2021-07-06 조회수 1099
작성자 이도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이도윤입니다.

의견 감사드리며, 이전 게시글의 답글과 본 내용을 논의한 단과대학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1. 우선 현재 관례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내부 서류의 양식 지적이였으며, 두번째는 예산안 및 활동계획서 인준 이전 사업 추진입니다.

서류양식은 작년에 집행위원장으로써, 올해 정학생회장으로써 모두 제가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작년 기준으로 어디에서도 지적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우수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 및 집행부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학우로 구성된 운영감사위원회에서 실무상 절대 타당하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시정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및 활동계획서는 개강 후 단학대회에서 인준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인준 이전에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인준 이전에 진행되는 신입생 새내기배움터 등, 인준 이전에 준비가 필요한 규모가 있는 사업 등)
이런 경우에 한하여 '예산 사용을 제외한' 기획 및 사전 추진은 당연히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례상 이월금은 예산안 인준 전에 사용하는것이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 학생회는 모범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항상 반복되어 오던 사항이 인정되지 않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거기다 근거로 제시하는 이유와 규정도 현실성이 없어 수차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와 소명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미래융합대학의 '로마법'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회에는 학생회칙이 존재하고, 이는 자치기구의 구성원으로써 지켜야할 의무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있습니다. 학생회의 근간과 목적상 학생회칙이 아닌 외부의 규정 등의 요인에 학생회 활동이 영향을 받는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사회보다 넓은 범위에 존재하는 국가의 법과 같은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학생회의 재정운영에 '대법원 판례' 및 '지방회계법' 과 같은 법률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현실적인 조직의 규모를 너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운감위가 제시하는 지자체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면 우리 단과대학 학생회는 물론이고 최상위 기구인 총학생회를 포함하여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단위는 없을것입니다.

 

3. 학생회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단과대학 학생회의 이의제기 이후 단과대학 학생회에만 발생한 점(학과학생회에는 '지방회계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단과대학 학생회에만 적용함) 등 말씀하시는 부분에 해당하는 여러 사안이 있었지만 감사의 본질을 생각하여, 단과대학 학생회는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과 이의제기를 통해 해결하려 한데 반해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기에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운영감사위원회는 제가 작년 단대학생회 집행위원장 시절부터 기획에 참여했던 기구로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단운위에 성실한 감사 진행을 독려하였고, 최초 제출시 유이하게 정상적으로 제출한 단위이며(2개 단위 이외 모두 지각제출), 

운영감사 뿐만 아니라 재정감사를 포함해서도 우리 단위의 제출 서류는 매우 성실하고 협조적이였음을 자부할 수 있고 재정감사시에도 해당 사항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 대해서 입장문과 같이 안타까운 입장이며, 추후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내에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본 게시판을 포함한 소통 채널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공지사항으로 서로 입장문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입장문들이 다 어렵게 설명이 되어서 각자 입장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아래 재학생분이 쓴 것처럼 관례를 인정하냐 못하냐 이게 핵심 같은데...

그 관례가 뭐였는지 쉽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여태 좋게좋게 넘어갔던 걸 감사위원회에서 문제삼았으니 학생회 입장에서 기분안좋다

라고 하는 걸로만 보입니다.

 

지방세칙 규정을 왜 가져오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저는 잘 모르니까 그저 학생회만의 로마법이 있나? 생각하게 되네요.

 

양쪽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 공지사항 입장문과 별개로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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