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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질문) 출석인정원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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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윤 | 작성일/조회수 | 2019-01-30 13:05 / 784 |
남기고 싶은말 |
1. 출석 인정서 인정기준에 공무 범위가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경찰 당직근무때 출석인정서를 내면 주말 출석 수업떄나 화상강의때 출석 인정 가능한가요? |
제목 | 답변) 답변] 출석인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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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12 16:46 |
답변 |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습지원실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수업방식이 VOD-화상강의(주중출석수업)-출석수업(주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중 화상강의(SC: Screen Casting)는 출석이 원칙이지만 학생의 사정에 따라 출석인정원을 사전에 LMS에 제출하고 실시간온라인강의 수강을 하면 출석을 인정합니다. 토요일 출석수업의 출석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그 외의 인정가능여부는 각 과목의 교수님의 재량입니다. (http://www.seoultech.ac.kr/life/info/college/attendance/)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