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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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미래융합대학 | 조회수 | 760 | 날짜 | 2025-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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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수료(예정)자 제외]
□ 신청자격: 학칙 제67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 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단, 조기졸업신청자 제외
□ 유예기간: 재학연한 내 최대 1년(2개 학기) 범위 내
□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변동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①“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수강신청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학과사무실 통해 가능) 후 ②“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유예생으로 확정, 미등록시 자동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유예신청과 같은 기간에 신청: 1. 16.(금) ~ 1. 20.(화), 본학기 수강신청 기간과 다르므로 유의할 것!!!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기간 이후 추가 접수기간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바람.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수강신청은 필수가 아니므로 희망하는 학생만 학과 통해 신청할 것(예외: 현장실습 학생은 코업 등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필수)
□ 등록금(수강신청 여부에 따라 다름) ※ 수강신청한 경우: 학점 구간별 등록금 상이
※ 수강신청하지 않은 경우: 100천원(시설사용료)
□ ★★★ KIST 등 현장실습 지원(예정)자 관련 안내(중요) ★★★ ㅇKIST 등 현장실습 지원(예정)자는 반드시 유예신청 및 수강신청 기간(1.16.~20.)에 유예신청+수강신청(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둘다 완료 후, 유예생을 위한 등록금 납부기간(1.22.~1.23.)에 반드시 등록금까지 납부 완료할 것(유예신청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금을 미납한 자는 현장실습 합격자라 하더라도 추가신청 및 등록금 납부 기회 없음) ㅇ유예신청 및 코업 수강신청 후 등록금 납부하였으나, KIST 최종 불합격 시 기존 코업 교과목 수강학점에 따른 등록금에서 10만원(시설사용료) 차감 후 환불 예정(유예신청했으므로 2026년 2월 졸업은 불가함, 2026-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생 학적 유지) ※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참여 예정자는 반드시 ①유예신청, ②수강신청(코업교과목 등), ③등록금 납부까지 완료되어야 학사학위취득유예생으로 확정됨을 유의!!!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학사학위취득유예생 신분으로 현장실습 불가
□ 유의사항 ㅇ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2026. 1. 11.(일)까지 공인외국어 성적 인정신청 완료할 것(유예신청일 기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신청 가능)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이 아닌 별도의 학적 부여(학사학위취득유예생) ㅇ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학위수여 전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학사학위유예 자동취소 및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됨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유예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음 ㅇ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가능, 취득한 학점은 성적에 반영. 기이수한 과목재수강 불가(단,“F”및“W”제외) ㅇ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강신청 후 정정 불가(단, 폐강된 경우 제외) ㅇ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및 등록금(시설사용료) 납부 후 유예취소 불가(단, 사망, 군입대, 임신, 질병, 취업 등 예외) ※ 예외적인 사유로 취소 시 유예기간 해당학기의 학사학위취득자로 처리하지만, 학기 개시 전 취소자는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 처리 ㅇ 유예신청은 한번에 1학기씩만 가능(최대 1년을 유예하려면 다음 학기 유예신청기간에 추가로 신청)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학위취득유예 운영 지침」 참고 ㅇ 문의처: 교무처 학사지원과 (☎ 02-970-6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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