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재입학 추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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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융합대학 | 조회수 | 182 | 날짜 | 2025-05-29 | |
첨부파일 | ||||||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재입학 추진 안내>
1. 지원 자격 가. 자퇴자 및 미등록, 미복학 제적자 나.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난 자
2. 지원 제한 가. 학사제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나. 학칙 제88조에 따라 제적된 자
3. 재입학 가능 인원 - 재입학 여석 현황 및 심의 기준은 해당 학부(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4. 재입학 학년·학과 및 학점인정 가. 재입학은 재적 당시의 소속 학부(과)의 동일한 학습구분으로 허가 - 학습구분 변경 불가 - 재입학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년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수강신청시 유의) ※ 3, 4학년으로 재입학 시 학년 미지정 교양필수 이수 의무 없음 - 재적 당시 취득한 학점에 따라 이수학년 및 학기 산정 - 폐지된 학과(부)의 재입학 ⦁ 야간 학과가 폐지된 경우: 동일전공의 주간 학과로만 재입학 가능 ⦁ 주·야간 학부(과)가 모두 폐지된 경우: 학칙의 모집단위 중 유사학과에 재입학 가능 나. 재입학생이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은 그대로 인정(F학점 포함)
5. 신청 기간 가. 재입학 신청: 2025. 6. 11.(수) 09:00 ~ 2025. 6. 17.(화) 18:00 나. 재입학 허가 발표: 2025. 7. 9.(수) 예정
6. 신청 방법
7. 재입학 허가자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변경 될 수 있으니 추후 학사공지 반드시 확인) 가. 장바구니 수강신청: 2025. 7. 28.(월) ~ 7. 30.(수) - 타 재학생들 장바구니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나. 수강신청: 2025. 8. 11.(월) ~ 8. 13.(수) - 타 재학생들 수강신청기간과 동일 다. 등록기간: 2025. 8. 27.(수) ~ 8. 29.(금) ※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8. 기타 유의사항 가. 재입학생은 재입학 후 첫 학기 일반휴학 불가 특별휴학(입대·질병·창업·육아) 시 반드시 등록 후 휴학 신청 나. 재입학 허가 후 미등록 시 재입학 허가 취소 다. 재입학생은 1학기 후 전과 신청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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