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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알림]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확정 알림 | 날짜 | 2022-04-21 | 조회수 | 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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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융합대학 | ||||
첨부파일 | |||||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 확정 알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45조(제적)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미등록/미복학 제적자를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적대상 1) 미등록 제적: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학생 2)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미래융합대학 학생 中 미복학 제적생 총 2명 * 제적예고 우편 발송 예정(학사지원과)_대상자는 우편 별도 수령 * 재입학 안내문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