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1학기 특별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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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융합대학 | 조회수 | 981 | 날짜 | 2023-0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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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 1학기 특별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 >
미래융합대학에서 "2023학년도 1학기 특별지원 장학금"을 신청 받고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1. 장학명 : 미래융합대학 특별지원 장학금 (사업비 장학금, 감면 장학금) * 감면장학금은 등록금 실납부액 내에서 지원됨
2. 신청기간 : 2023. 05. 10.(수) ~ 2023. 05. 12.(금), 3일간(본인학과 담당자에게 스캔본 송부) * 원본서류 인정은 5. 18.(목) 소인분까지 유효
3. 지원 대상
★ '소득구간 5분위 이하' 라 함은 소득구간 '기초~5구간 안에 해당하는 자' 를 뜻합니다.
4. 제출서류 (총 4개)
① 붙임의 (서식)특별지원 장학금 신청서
② 통장사본
③ 성적표
④ 아래의 신청대상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
* 해당학생은 학과 담당자 메일로 스캔본 송부 후 원본 등기 제출 바램
★ '소득구간 5분위 이하' 라 함은 소득구간 '기초~5구간 안에 해당하는 자' 를 뜻합니다.
5. 지원범위: 수업료 전액 (등록금 납부액 내에서 지원, 다른장학금으로 등록금 납부액이 0원이라면 대상X)
* 단, 해당 장학금에 배정된 잔액을 초과하게 될 시 일부분만 지급 ex)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여 등록금 납부금액인 100만원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선발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면서 장학배정금액이 50만원만 남았을 시 50만원만 지급
6. 기타사항 - 소득구간이 낮은 학생부터 지급되며, 동점자(소득분위가 같은 경우 등)가 발생할 경우 * 직전학기 성적순 → 직전학기 이수학점 수 → 전공과목 → 일반선택 → 교양과목 - 소득구간을 확인하지 않은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 및 신청하여 반드시 발급 *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므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해 소득분위 파악이 가능함.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득구간 조회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장학생 선정이 불가함 -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자임을 신청서 '자유기술 란'에 별도 표기 바랍니다.
7. 원본 서류 발송 주소 안내 * 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232 어의관 504호 미래융합대학 행정실_본인 학과 (02-970-9782) * 등기 or우편 제출, 방문 제출 가능
- 문의) 미래융합대학 장학금 담당자 ☎ 02-970-9781 또는 ☎ 02-970-9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