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입학안내
학과소개
학사안내
커뮤니티
학생회
미래융합교육협의회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
 학생회 마음의 소리
학생회에게 하고싶은 말(궁금한 점,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마음의 소리 게시글 확인
제목 Re : 운영감사 보이콧 관련 질의 날짜 2021-07-06 조회수 720
작성자 이도윤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이도윤입니다.


먼저, 학생사회에 대한 건설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안의 내용이 많아 답변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완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포함한 소통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학생회가 사용하는 '관례'와 단과대학 '운영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주장하는 관례라는 사항은, 회칙/세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을 말합니다. 학생사회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상정하고 규정을 정립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큰 범위의 사항들만 규정해둔 후 이외의 사항들은 관례와 의결을 통해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회칙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칙 부칙 제 3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 및 단운위에서의 의결에 따른다.' 


그러나 운영감사위원회에서는 "불확실한 소명을 단순 관례라는 표현으로 묵시하기 힘든 점 양해 바랍니다." 라는 입장을 표하여 마치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례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는 듯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운영 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래융합대학은 그 특성상 타 단과대학에 비하여 학생사회에 대한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칙 위반, 공약불이행, 재정관리 소홀 등의 학우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안이 발생함에도 이를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작년 제3대 학생회에서 운영감사위원회를 통해 회칙준수/재정운영/공약이행 등의 사항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학우여러분들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감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별도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래융합대학 내 모든 단위의 학생회(단대학생회, 학과학생회)는 본교 총학생회 특별기구인 재정감사위원회(이하 재감위)의 재정감사 (범위 : 재정운영)와 우리단과대학 운영감사위원회(이하 운감위)의 운영감사(범위: 회칙준수, 공약이행, 재정운영)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재(7/5 운감위의 최종 공고 기준)까지 발생하고 있는 쟁점사항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예/결산안 등 자료에 대한 양식 지적이며, 두번째는 공약사업(앱 개발)에 관한 재정증빙 인정여부였습니다.

 

 

첫번째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등 모든 서류의 양식은 그 어디에도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다만 재정 관련 서류에 한하여 재감위에서 감사시 명확한 확인과 효율성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회는 재감위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1차 재정감사에서부터 문제 없음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운영감사시에 운감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감위 제출 서류 그대로를 운감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 중 해당 서류들의 양식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였고, 우리 학생회는 아래의 사항을 근거로 이의제기하였습니다.

 

1. 해당 양식으로 수차례 감사 [3회의 재정감사(20년도 2회 + 21년도 1회) 및 1회의 운영감사(20년도 1회)] 모두 이상이 없어 해당 서류가 실무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미흡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 지적에 대한 근거 (과사용/미사용 방지 효과, 국별 관리 등등)가 실제로 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전혀 효용성이 없는 점.

-> 예산안을 초과하여 집행하는것 자체가 규정 위반 사항이고, 재정은 국별로 관리하지 않음


3. 재정감사 범위인 사실관계 확인에서 더 나아가 시정여부와 내용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아닌 운감위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한 월권행위를 한 점.

 

 

 

두번째, 공약사업 사업비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안 확정 이전 외주 계약서 작성과 지출 증빙 내역 미비였습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의 부분은 당선 이후 동계방학 중 필연적으로 진행되고, 준비하는 사업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동계엠티, 기획과 준비에 시일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으로 앱개발과 같이 특수한 경우) 등은 모두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인준 전에 추진하는것이 관례이며, 계약서 작성 당시에 '추후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해질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까지 추가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감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계약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지적하였고, 이는 마치 개인의 가계부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지출 증빙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재감 당시에 재감위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만족하진 못하였지만, 자료 제출시 선제적으로 소명을 함으로써 재감위에서도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본견적, 비교견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등 서류를 구비하길 요청하였고, 아래의 이유로 이의제기하였습니다.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감사에서 모두 소명된 사항인 점.


2. 지시 사항 이행이 불가능한점 - 결과적으로 공급자(외주 개발자)가 사업자가 아니여서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는 법인화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발행 불가함 (대표자인 정학생회장 개인에게 발행할경우 '위장세금계산서'로 위법의 소지가 있음.)

 

 

또한 위 사항들 외에 보이콧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문제점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감사 자체의 신뢰성 저하


- 현재는 삭제된 최초 1차 공고시에 감사의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고 단대 학생회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한 이후부터 단대 학생회에만 위와 같이 근거 없는 지적사항이 발생
- 발생한 지적사항 중 대다수가 기존에 제출된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확인 없이 소명 요청과 지적이 이루어짐
예1 : 이미 제출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예2 : 특정 항목이 1차에서 소명하여 2차에서 삭제되었으나, 최종 공고시에 다시 포함됨


- 답변 및 입장문에서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이 수차례 발생함 
예 1 : 재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재정감사위원장에게 재 확인 결과 문제 없음으로 확인됨 
예 2 : 익명으로 접수된 제보는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


- 기본적인 단위 구분 및 학과명 등이 최종 공고시까지 오기입 되어 있는 점


- 별도의 사전 안내나 소명 없이 정해진 진행일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단대 학생회 측의 이의제기 후에 소명함

 

 

2. (규정 위반)감사 범위의 독단적 변경 및 규정 확대 해석 


- 최초 1차 공고의 오류에 대한 이의제기에, 운감위는 '운감위장의 판단으로 해당 사항은 감사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표하였으나,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해달라' 이의제기 하였고, 이에 다시 감사를 진행하게 됨.


- '직전 감사에서 문제의 여지조차 없던 사항이 왜 금번 감사에서는 인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감사 규정에 의거하지 않은 부분의(에) 관한 불확실한 소명을 단순 관례라는 표현으로 묵시하기 힘든 점' 이라고 답변함.


- 직전 감사와 금번 감사 사이에 규정상, 세칙상 변화가 없었는데 반해, 감사의 과정과 내용은 매우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 작년 감사 자료 일부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 주장하였지만, 전년도 운감위장은 모두 인수인계되었다고 함


- '사실확인' 단계인 운영감사와 '문제해결 및 시정' 단계인 징계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역할범위까지 운감위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운감위는 '운영감사시행세칙 상 운영감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것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성실히 제출하길 바람'의 입장을 표함

 

 

 

이외에 '관례로 인정되고 있는 운감위의 구성요건'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였고, 단대학생회는 여러차례 소명과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2차 결과까지 중요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보이콧 하였습니다.


또한, 7월2일 비상 단운위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고  '운감위 구성요건 미충족' 안건은 감사 종료 이후로 논의를 연기하였고,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은 1표차 부결되어, 감사 종료 이후 운감위장 참석 하에 재 논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회의록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우리 단과대학 학생회는 현 상황의 종결 이후에 회칙 및 세칙 보완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며, 입장문에서 밝힌 '자체감사'는 현 사항의 종결에 시일이 소요될 경우 모든 감사 제출 자료를 공개하여 학우 여러분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의 발언이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생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미래융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생회 공지사항을 보니 운영감사 문제로 운영감사위원회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학생회는 이제까지의 관례적으로 인정되던 상황을 운영감사위에서 과도하게 문제 제기한다고 감사를 보이콧한다고 공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인정되던 상황은 무엇이고 운영감사위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인정된 사항이 합당한 관례라면 앞으로 반복될 갈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회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와 운영감사위의 갈등 상황에서 학생회는 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자체감사 등의 추후대책을 마련한다고 공지했는데  감사관련 갈등상황에서

 

보이콧 선언을 선언하고 자체감사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학생회와 운영감사위는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학우들에게 알리고 향후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함께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융합대학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학생회와 감사위에 감사드립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삭제
(0181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어의관 504호 미래융합대학 행정실 [대표번호 : 02-970-9782~9] Fax : 02-970-9787
Copyright (c)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대학/대학원
공과대학공과대학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기계·자동차공학과기계공학 프로그램자동차공학 프로그램안전공학과신소재공학과건설시스템공학과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건축학부-건축학전공건축기계설비공학과정보통신대학정보통신대학전기정보공학과컴퓨터공학과스마트ICT융합공학과전자공학과전자IT미디어공학과전자공학 프로그램IT미디어공학프로그램에너지바이오대학에너지바이오대학화공생명공학과환경공학과식품공학과정밀화학과스포츠과학과안경광학과조형대학조형대학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시각디자인전공도예학과금속공예디자인학과조형예술학과인문사회대학인문사회대학행정학과영어영문학과문예창작학과외국어교육기술경영융합대학기술경영융합대학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산업공학과(ITM전공)MSDE학과경영학과(경영학전공)경영학과(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데이터사이언스학과미래융합대학미래융합대학융합기계공학과건설환경융합공학과헬스피트니스학과문화예술학과영어과벤처경영학과정보통신융합공학과창의융합대학창의융합대학인공지능응용학과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양대학교양대학국제대학국제대학대학원일반대학원산업대학원주택도시대학원철도전문대학원IT 정책전문대학원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융합과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