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학금] 2021년 1학기 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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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래융합대학 | 조회수 | 1974 | 날짜 | 2021-0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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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학기 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 신청안내>
코로나 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 19 긴급지원장학금」을 지원하니 대상학생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1.5.31.기준 실직 또는 폐·휴업상태 유지 ○ 지원제외 - 2021학년도 1학기 실 납부금액이 10만원 미만인 자 - 학적변동(미등록휴학,제적)등으로 국가장학금 지급이 거절된 학생 - 이연자*, 등록금 미완납자** 지원제외 * 이연자: 이전학기 등록금 납부하고 그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후에 복학한 학생 ** 등록금 미완납자: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 2. 신청기간: 2021.5.31.(월)~2021.6.11.(금) 18:00까지
3. 지원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지원 * 등록금 실납부액이 10만원 이상인 학생
4. 선발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자(소득분위 확인가능자)는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지원,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소득분위 확인 불가능자)는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원하되,국가장학금 신청했으나 거절된 학생*은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원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개인별 최대지원 횟수(총 8회 또는 10회)초과 사유로 거절자
5.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코로나19긴급지원장학금”신청
6. 제출서류 (공통) 장학금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인정증빙서류 각 1부 (본인 이외 실직,폐·휴업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인정증빙서류
7. 유의사항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 요망, 부득이한 경우만 학생처 장학복지팀(제2학생회관 2층 201호) 방문접수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학자금대출 우선 상환
8. 문의처: 02-970-6053(6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