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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날짜 2019-10-26 조회수 959
작성자 최용민
첨부파일

2019년 미래융합대학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개정안 전문을 공고합니다.

 

<주요변경 내용>

제 4조(피선거권)
3. 회원 1/10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 추천을 받은 자.(단 모든 학과(부)의 재학생의 1/10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나. 징계를 1번이라도 받은 자. -> 한 번의 선거에서 경고 2회 의상의 징계를 받은 자.

제 7조 (구성)
3. ººº 15인 이내로 투표일로부터 21일 전에 구성한다. -> ººº 21일 전에 구성하여 48시간 내로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 15조(입후보 등록 및 자격심사)

2. 후보등록 마감일은 투표일로부터 14일전->7일 전으로 한다.

3. 바. 명단추가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수정은 불가능하다.
* 미래융합대학 정학생회장 등 단과대학 대표자 회의 구성인원 및 집행국(부)장은 후보등록을 위해 사퇴서(후보자 등록용)를 제출한다.

제 16조 (후보추천)
3. 선본 명칭과 구호만 언급할 수 있다. -> 선본 명칭과 구호, 공약사항만 언급 할 수 있다.

제 48조 (연장투표) -> 제 24조 (연장투표)

제 26조 (투표 관계서류의 보관과 인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45조 (미래융합선관위 징계)
3. 징계 시 다음연도 학생회의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징계 시 해당 위원 및 선본은 다음연도 학생회의 사업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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