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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 | 날짜 | 2019-10-26 | 조회수 |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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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용민 | ||||
첨부파일 | |||||
2019년 미래융합대학 선거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개정안 전문을 공고합니다.
<주요변경 내용>제 4조(피선거권) 제 7조 (구성) 제 15조(입후보 등록 및 자격심사) 2. 후보등록 마감일은 투표일로부터 14일전->7일 전으로 한다. 3. 바. 명단추가는 후보자등록 전까지 할 수 있다. -> 선거운동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수정은 불가능하다. 제 16조 (후보추천) 제 48조 (연장투표) -> 제 24조 (연장투표) 제 26조 (투표 관계서류의 보관과 인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45조 (미래융합선관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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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칙 개정 공고 | |
2019 미융 리그제 대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