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스크 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 ||||
---|---|---|---|---|---|
작성자 | 미래융합대학 | 조회수 | 1737 | 날짜 | 2020-10-21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미래융합대학 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개인 청결 등 개인별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출석수업과 시험 등 대면 수업의 증가로 수업 참여자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문진표 작성과 체온측정 등 코로나19 예방에 학교가 힘쓰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린채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나, 일부 마스크 착용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의 건강, 학교와 노원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모두 동참 바랍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부방안> 1.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 개정 '20.8.12.)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 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2. 과태료 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3. 과태료 부과 관련 FAQ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지역(장소) 및 기간을 제한하였음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기본적인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로 하였음 ○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